이사 (전입, 전출)시 챙겨야 할 생활금융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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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(전입, 전출)시 챙겨야 할 생활금융 등

Finance66 2024. 10. 23. 13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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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사 전입 시 (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할 때)

해야 할 일

  1. 전입신고:
    •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각종 공과금, 우편물, 행정 서비스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주소 변경:
    • 보험, 은행, 쇼핑몰, 통신사 등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.
  3. 각종 서비스 이전:
    • 전기, 가스, 수도, 인터넷, TV 등의 이전 신청을 미리 하여 이사 당일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합니다.
  4.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:
    • 전입 신고: 이사 후, 관리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고 생활 편의 시설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주차 등록: 아파트에서 차량 주차 등록이 필요한 경우, 차량 정보를 등록하여 주차 스티커 발부를 받습니다.
  5. 관리비 자동 납부 설정:
    • 관리비는 자신의 거래 은행 또는 카드사에 신청하여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관리사무소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을 처리하지 않으니, 별도로 금융기관에서 설정해야 합니다.

필요한 서류

  • 주민등록증: 전입신고나 각종 서류 제출 시 필요합니다.
  • 임대차 계약서(해당 시): 전입 신고나 관리사무소에 계약 상태를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스, 전기 계약서: 각종 공과금을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합니다.

2. 이사 전출 시 (기존 아파트를 떠날 때)

해야 할 일

  1. 전출신고:
    • 전출 신고는 이사하기 전 혹은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해야 합니다. 전출 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종료됩니다.
  2. 서비스 해지 또는 이전:
    • 전기, 가스, 수도, 인터넷, TV 등의 해지나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전할 경우, 새로운 주소로 서비스를 옮길 수 있도록 이사 날짜에 맞추어 진행합니다.
  3.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:
    • 전출 신고: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통지하고,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서를 받아서 (다음에 이사 들어올 사람과) 관리비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.
    • 주차 등록 해지: 이사 전, 등록된 차량의 주차 스티커를 반납하고 주차 등록을 해지합니다.

필요한 서류

  • 주민등록증: 전출 신고 시 필요합니다.
  • 임대차 계약서(해당 시): 전출 신고 및 보증금 반환 등의 절차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주차 스티커: 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.
  • 공과금 납부 확인서: 공과금 정산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3.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야 할 일 (전입 & 전출 공통)

이사 전입 시

  • 전입 신고: 이사 후, 관리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고 생활 편의시설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주차 공간 등록: 차량이 있을 경우,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을 하고 주차 스티커 발부를 받습니다.

이사 전출 시

  • 전출 신고: 이사 날짜를 통지하고,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서를 받아 관리비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.
  • 주차 공간 해지: 주차 등록을 해지하고, 주차 스티커를 반납합니다.

이렇게 이사 전입과 전출 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기면 이사 과정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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