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이사 전입 시 (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할 때)해야 할 일전입신고: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각종 공과금, 우편물, 행정 서비스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주소 변경:보험, 은행, 쇼핑몰, 통신사 등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.각종 서비스 이전:전기, 가스, 수도, 인터넷, TV 등의 이전 신청을 미리 하여 이사 당일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합니다.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:전입 신고: 이사 후, 관리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고 생활 편의 시설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주차 등록: 아파트에서 차량 주차 등록이 필요한 경우, 차량 정보를 등록하여 주차 스티커 발부를 받습니다.관리비 자동 납부 설정:관리비는 자신의 거래 은행 또는 카드..